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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등기부등본무료열람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만 보고 서명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 또는 열람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 무료열람이 가능했으나
2025년 최근 등기소 포털이 리뉴얼되면서 열람용 등기부등본(PDF 다운로드)은 700원
발급용 등기부등본(공·사문서용 PDF 또는 우편·팩스 발송 등) 모두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왜 꼭 봐야 하는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신분증’입니다.
부동산의 위치, 구조, 소유권자 정보,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쓰여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권리가 존재하면 그 계약은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은행이 먼저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합니다.
세입자는 뒤늦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인터넷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1.리뉴얼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www.iros.go.kr](https://www.iros.go.kr/index.jsp)
2.‘부동산열람발급’ 메뉴 클릭
3. 정보 입력 후 검색 누른 후 해당 부동산을 선택 후 다음 누르기
<구분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파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집합건물’용으로 한 번만 발급하면 됩니다.
보통 "건물의 표시" 항목에 ‘○○아파트 ○동 ○호’처럼 표기됨.
토지와 건물 정보가 함께 통합되어 있음.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도 모두 하나의 등본에서 확인 가능. - 단독주택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 대지 위치, 지목(대지인지 전인지), 면적, 소유자 정보, 저당권 등
건물등기부: 건물의 구조, 층수, 건축연도, 소유자, 설정된 권리 등
👉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등기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둘 다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보통 집합건물로 등록되어 있어, 한 개의 등기부등본만 발급하면 됩니다.
단, 일부 소형 오피스텔이나 상가겸용 건물은 단독등기로 나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의 종류’ 또는 부동산 등기부 상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용도 및 추가사항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다음 누르기
용도는 열람과 발급 중 하나를 선택, 등기기록유형은 전부를 선택한 후 현재유효사항만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꼭 발급해서 봐야 하나요?>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웹상에서 해당 부동산에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제 출력되지는 않지만 계약 전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여 이 물건이 안전한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정식문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관공서제출, 법원제출, 은행대출 등에 사용되며 법적효력을 갖는 공식 서류입니다.
구분 | 인터넷열람 | 인터넷발급 |
---|---|---|
비용 | 건당700원 | 건당1000원 |
출력가능여부 | 불가 | 가능 |
사용목적 | 계약전 사전점검 | 공식제출,증빙자료,계약시 권리보호 차원 |
유효성 | 비공식 확인용 | 법적 효력있는 공식 문서 |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 선택 후 다음 누르기
6. 결제 대상 확인 후 결제 누르기(로그인 필요)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을 이해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정보
주소, 용도, 구조, 면적 등
→ 주택인지 상가인지, 신축인지 노후인지 확인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이력, 압류 등
→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면 계약 위험 신호
✅ 을구
금전적 권리 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음
📌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갑구·을구를 직접 열람 또는 인터넷발급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무료열람 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하루 최대 3건까지 무료열람 가능합니다.
Q2. 인터넷발급된 등기부등본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법원, 은행, HUG 보증 가입, 관공서 서류 제출 등 공식 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Q3. 열람만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 단기 점검용으로는 충분하지만, 인터넷발급본은 보관 및 제출용으로 권장됩니다.
Q4. 인터넷발급은 며칠간 유효한가요?
→ 일반적으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믿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사본은 오래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인터넷발급 또는 무료열람으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 마무리: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무료열람하세요
등기부등본 한 장이 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누구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무료열람이 가능하니
꼭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보다 등기사항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 등기부등본 = 부동산 계약의 첫 단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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