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개사가 알려주는 집 구하기

[2025년 최신]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by 연 사장 2025. 6. 6.

    [ 목차 ]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총정리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총정리

등기부등본무료열람 인터넷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만 보고 서명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 또는 열람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 무료열람이 가능했으나
2025년 최근 등기소 포털이 리뉴얼되면서 열람용 등기부등본(PDF 다운로드)은 700원
발급용 등기부등본(공·사문서용 PDF 또는 우편·팩스 발송 등) 모두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왜 꼭 봐야 하는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신분증’입니다.
부동산의 위치, 구조, 소유권자 정보,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쓰여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권리가 존재하면 그 계약은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은행이 먼저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합니다.
세입자는 뒤늦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인터넷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1.리뉴얼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www.iros.go.kr](https://www.iros.go.kr/index.jsp)


2.‘부동산열람발급’ 메뉴 클릭


3. 정보 입력 후 검색 누른 후 해당 부동산을 선택 후 다음 누르기

<구분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아파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집합건물’용으로 한 번만 발급하면 됩니다.
    보통 "건물의 표시" 항목에 ‘○○아파트 ○동 ○호’처럼 표기됨.
    토지와 건물 정보가 함께 통합되어 있음.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도 모두 하나의 등본에서 확인 가능.
  2. 단독주택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 대지 위치, 지목(대지인지 전인지), 면적, 소유자 정보, 저당권 등
    건물등기부: 건물의 구조, 층수, 건축연도, 소유자, 설정된 권리 등
    👉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등기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둘 다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3.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보통 집합건물로 등록되어 있어, 한 개의 등기부등본만 발급하면 됩니다.
    단, 일부 소형 오피스텔이나 상가겸용 건물은 단독등기로 나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물의 종류’ 또는 부동산 등기부 상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용도 및 추가사항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다음 누르기

용도는 열람과 발급 중 하나를 선택, 등기기록유형은 전부를 선택한 후 현재유효사항만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꼭 발급해서 봐야 하나요?>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웹상에서 해당 부동산에 등기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제 출력되지는 않지만 계약 전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하여 이 물건이 안전한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정식문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관공서제출, 법원제출, 은행대출 등에 사용되며 법적효력을 갖는 공식 서류입니다.

 

구분 인터넷열람 인터넷발급
비용 건당700원 건당1000원
출력가능여부 불가 가능
사용목적 계약전 사전점검 공식제출,증빙자료,계약시 권리보호 차원
유효성 비공식 확인용 법적 효력있는 공식 문서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확인 선택 후 다음 누르기


6. 결제 대상 확인 후 결제 누르기(로그인 필요)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갑구/을구
등기부등본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을 이해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정보
주소, 용도, 구조, 면적 등
→ 주택인지 상가인지, 신축인지 노후인지 확인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이력, 압류 등
→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가 있다면 계약 위험 신호
✅ 을구
금전적 권리 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등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음

 

📌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갑구·을구를 직접 열람 또는 인터넷발급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무료열람 하나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하루 최대 3건까지 무료열람 가능합니다.

Q2. 인터넷발급된 등기부등본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법원, 은행, HUG 보증 가입, 관공서 서류 제출 등 공식 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Q3. 열람만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 단기 점검용으로는 충분하지만, 인터넷발급본은 보관 및 제출용으로 권장됩니다.

Q4. 인터넷발급은 며칠간 유효한가요?
→ 일반적으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믿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사본은 오래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인터넷발급 또는 무료열람으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 마무리: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무료열람하세요
등기부등본 한 장이 내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누구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무료열람이 가능하니
꼭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보다 등기사항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 등기부등본 = 부동산 계약의 첫 단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