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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기간/방법 총정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마지막 무기입니다.
퇴거와 동시에 사라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은 더 이상 세입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인터넷 신청 방법부터 실제 사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왜 꼭 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권리를 법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공적 효력을 지니며,
등기 이후에는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 퇴거 후에도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음
✔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우선순위 유지에 핵심
✔ 집주인에겐 압박, 세입자에겐 방패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함께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3대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퇴거하면 사라지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남는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는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PDF 파일로 준비된 각종 서류-> 아래 참고
PC 또는 노트북 (모바일은 일부 기능 제한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외에도 아래 서류들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
PDF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계약서 사본
4) 퇴거 증빙자료 (이사 영수증, 퇴거 사진, 전출 확인서 등)
5) 보증금 반환 요구 문자 또는 내용증명 사본
6)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등기소 제출용)
꿀팁
파일명은 영문으로(예: lease_agreement.pdf)
파일당 10MB 제한 있으니 필요시 압축 또는 분할 업로드
스마트폰 스캔 앱도 무관 (단, 해상도 주의)
신청 비용 및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유료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금액(예상)
인지대 |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름 (법원에 내는 수수료) | 약 1,000~5,000원 |
송달료 | 사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 | 보통 1명당 3,000~4,000원 × 2회 = 6,000~8,000원 |
등기촉탁 수수료 |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는 비용 (우체국 등기비용 포함) | 약 2,000~3,000원 |
우편료 및 복사비 | 우편 송부, 사본 제출 등 | 약 1,000~2,000원 |
총합계 | 대부분의 경우 | 약 1만~1만5천 원 내외 |
소요 기간
서류 이상 없을 경우 1~2주 내 결정문 송달
이후 등기소 자동 이송 → 등기 완료
평균 처리 기간: 2~3주
신청 절차 요약
1.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2. 로그인 후 인증/보안 프로그램 설치
3.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력
5.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선택
6. 동의 후 당사자작성 선택
7. 내용입력 후 전자결제 완료하면 제출되며 처리결과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송달 됨
임차권등기명령의 실제 효과: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던 A 씨
서울의 A 씨는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듣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 완료 후 일주일 만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했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매도나 담보 설정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집이 경매에 넘어간 B 씨
경기도 B 씨는 퇴거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확정일자도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최우선변제금으로 2,000만 원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3: 연락 두절된 집주인
부산의 C 씨는 집주인이 잠적해 연락이 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남겼습니다.
→ 몇 달 뒤 매매를 시도하던 집주인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고 등기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퇴거 후 1~2개월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 확정일자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조합이 더 강력
✅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인용 가능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표시 확인 필수
✅ 보증금을 지키는 목적 외에도 집주인과 협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효과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조건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 조합일 때 경매 등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므로,
가능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퇴거 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거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법원에서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거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너무 늦을 경우 등기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Q3.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방적 신청으로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만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등기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 법원이 인용한 결정은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소에 직접 이송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없어지나요?
이미 퇴거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 소멸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유일한 권리 증빙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이후 권리 보호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지, 기존 권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Q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회수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됨으로써 집주인의 자산 처분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집주인이 등기 말소를 위해 연락하거나 자발적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한 향후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도 강력한 증거 및 우선순위 자료로 활용됩니다.
✅ 마무리: 퇴거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 후에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세입자의 마지막 법적 방패입니다.
“나가면 돈 줄게요”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이미 나왔다면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생존법’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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