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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우선변제 보증금 지역별로 금액정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A-Z

by 연 사장 2025. 6. 10.

    [ 목차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총정리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입니다.

소액임차인 제도는 깡통전세나 경매, 집주인의 체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보증금 일부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호 금액과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이 글을 통해 소액임차인의 조건부터 지역별 금액표, 실제 배당 방식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소액임차인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특별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권리가 생깁니다.

왜 중요한가?

깡통전세, 경매, 체납 압류 등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소액이더라도 먼저 받는 구조이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음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소액임차인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지역별 보증금 기준 이하일 것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일 것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을 것
→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우선변제가 발생합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보호 금액

2025년 기준 지역별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보호 금액

지역구분 보증금 상한선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수도권 주요 도시 (과밀억제권역) 4,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광역시 및 세종 3,5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지방 중소도시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적용 기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예: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일이 2023년이면, 2023년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적용

소액임차인 여부 판단 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최우선변제 기준표를 적용해야 정확합니다.


실제 최우선변제 배당 방식과 주의할 점

 

최우선변제란?

→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소액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예시 시나리오

A씨: 서울에서 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집에 은행 근저당 있음 (1억)

집주인 파산 → 낙찰가 1억 2천만 원
→ A씨는 6,000만 원(낙찰가 절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 금액 2,000만 원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음

 

주의사항

국세청/지자체 압류가 있으면 소액임차인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단독등기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을 나누어 배당받음

보증금이 보호 금액보다 높아도 초과분은 일반 배당 순위로 밀림
→ 즉, 소액임차인이라도 반드시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여야 최우선변제가 실효성을 가집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 정리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 + 실거주
확정일자 확보 → 법적으로 계약일을 증명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 최우선변제 금액 한도 내 보증금

 

이 3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최우선변제 인정


→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 보호 미적용 가능성 있음
→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최우선변제 권리 행사

 

사례 1. 최우선변제로 2천만 원 전액 회수

B씨: 성남시에서 보증금 3,800만 원 계약

확정일자+전입 완료

경매 낙찰 후 배당 시 최우선변제금 1,500만 원 전액 회수

 

사례 2. 단독등기 주택에서 나눠 갖는 사례

C씨: 빌라 전체에 3명의 세입자 → 모두 소액임차인

해당 빌라 낙찰가 9,000만 원 → 절반인 4,500만 원 내에서 각각 최우선변제 금액 비율로 배당

사례 3. 압류로 인해 배당 못 받은 사례

 

D씨: 보증금 3,000만 원 / 전입·확정일자 완료

등기부등본에 국세청 압류 + 근저당 존재
→ 국세청과 은행에 밀려 보증금 전액 회수 실패
→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했더라도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보호를 못 받을까?

만약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일반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 전에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의 선후가 회수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즉,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전혀 무방비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은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마무리: 소액이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권리,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방패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선 '전입신고', '확정일자', '기준 보증금 이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금체납, 위반건축물, 단독등기 다세대 등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셨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최우선변제 기준을 꼭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한 10분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실이 내 보증금의 생명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바로 최우선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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